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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단속/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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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단속/국세청

입력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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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꽃가게·문구점 등 집중조사국세청은 8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대출과 유흥업소의 위장매출전표 유통행위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업협회로부터 위장가맹점 혐의가 짙은 사업자명단과 이들의 매출실적이 담긴 전산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1일부터 일선세무서 직원을 동원, 실태조사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특히 세금을 적게 내는 과세특례자(연간매출 3천6백만원이하)를 이용한 위장가맹점이 많다고 보고 납세실적에 비해 최근 신용카드 매출이 큰 과세특례자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가 미성년자 부녀자 고령자등의 명의로 돼있는 가맹점 ▲동일 지번에서 신규·폐업이 단기간내에 반복된 가맹점 ▲최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가맹점등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들이 꽃가게 팬시점 문구점등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한 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장춘 국세청부가세과장은 『그동안 6개월단위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왔으나 위장가맹점들이 1∼2개월동안 가맹점을 하다가 자취를 감추는 일이 많아 이번에는 불시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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