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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받은 미 군속 해외도주/검찰/“신병확보안한 미군 행협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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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받은 미 군속 해외도주/검찰/“신병확보안한 미군 행협위반”

입력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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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6부(유국현 부장검사)는 지난 4월13일 서울지법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미8군 계약처 소속 한국계 미국인 군속 제임스 K 리(34)씨가 선고일 하오 해외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은 미군측이 닷새뒤인 18일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와 뒤늦게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미행협 22조에 미군과 군속은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신병확보책임은 전적으로 미군당국에 있다고 규정돼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한국측에서 신병확보를 할 수 없다』며 『미군측이 재판기일까지 리씨를 체포해 한국법정에 세우지 못할 경우 명백한 한미행정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리씨는 지난해 4월 한국인 여자친구 양모(24)씨가 변심했다는 이유로 양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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