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체계 허실과 핵무기확산실태 조사「NPT조약을 탈퇴하겠다」고 위협하는 북한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가. 핵무기확산 방지와 기존 핵무기보유국들의 핵무기감축과 제거를 통해 「핵무기없는 세계」를 달성하기 위한 NPT조약의 허와 실을 진단했다. 68년 NPT체계가 발족된 이후 핵무기나 핵무기 제조능력을 보유한 국가는 5개국에서 9개국으로 늘어났다.
경희대 정치학과 김관봉 교수는 NPT체계유지, 핵의 수평적 확산실태,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조치와 실적등을 검토하고 북한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NPT가 안고 있는 불평등문제, 핵공급국들의 통제와 평화적 핵개발에 대한 제한, 핵기술 확산과 핵무기개발 통제, 핵무기확산 동기와 실태, IAEA 사찰권의 문제등 NPT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상적 방안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비교, 제시했다.
NPT체계의 개혁과 강화를 위해서는 핵무기의 비확산에서 비핵화로 역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확산된 핵무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위협을 어떻게 억제, 궁극적으로 폐기할 것인가가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진출판사간·7천원<여동은 기자>여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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