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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신상정보 불법매매/지방선거 후보들 “확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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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신상정보 불법매매/지방선거 후보들 “확보” 경쟁

입력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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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전화번호기본 “1백원선”/학력 등 한항목 추가땐 값배로/검·경 일손달려 단속·처벌 사실상 불가능4대 지방선거전이 불붙으면서 개인신상정보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으로 매매되고 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있는 유권자 신상명세는 1인당 1백원 선에 팔리고 여기에 나이 학력 경력 등 한 항목씩 추가될 때마다 가격은 배로 뛴다. 동창회 및 동문회 명부 역시 중요한 거래상품이고 학원재학생, 졸업생 명부까지 팔리고 있다.

각 후보진영은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정보는 고급화하고 가격도 치솟고 있다. 지연과 학연 등을 앞세운 선거운동에 유권자들의 신상파악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개별유세에도 필요하지만 자원봉사자 권유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에는 여·야나 무소속 후보의 구분이 없다. 특히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소속 후보는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여·야 후보들은 당이 제공한 기초자료와 자체조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신상명세를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정보판매 브로커는 활개를 치고 있지만 단속은 느슨하기만 하다. 현재 개인정보의 거래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14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검찰이나 경찰은 선거를 앞두고 이를 단속할 일손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같은 거래행위가 단속대상이 되지만 워낙 물밑에서 이뤄지는 음성거래라 결정적인 제보없이는 단속이나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중앙선관위 이규의 관리과장은 『이번 선거에는 그 어느 선거보다 정보의 위력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불법매매하는 브로커도 문제지만 이렇게라도 유권자의 신상정보를 모으려는 후보자들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박정태·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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