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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게시판 전격폐쇄 논란/한국PC통신노조 등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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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 게시판 전격폐쇄 논란/한국PC통신노조 등 항의

입력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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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C통신이 한국통신노조 연락수단으로 사용해온 PC통신 게시판을 전격폐쇄한 것과 관련,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PC통신은 6일 한국통신노조가 유덕상 위원장의 투쟁지침 전달등에 활용해온 PC통신 하이텔의 한국통신노조통신망(KTTU)을 「불온통신」이라는 이유로 폐쇄했다. 이 회사는 또 지난달 31일 한국통신으로부터 KTTU서비스잠정중지요청 협조공문을 받고 한국통신 노조위원장의 투쟁명령지침, 조합원 격려문등 30여건의 문건을 임의로 삭제하기도 했다.

한국PC통신노조는 『통신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KTTU의 즉각적인 서비스재개를 요구했다.

한국PC통신이 KTTU폐쇄이유로 든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와 동시행령 16조의 「공공의 안녕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통신은 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PC통신사업자는 서비스내용이 ▲범죄행위 교사 ▲반국가적 행위 ▲미풍양속 침해를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돼있다.

KTTU 게시물은 법률기관의 유권해석도 없이 폐쇄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PC통신 대중화를 앞두고 세부기준 없이 PC통신사업자가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현호중 사무국장은 『음란 욕설등 명백히 사회윤리에 벗어난 게시물은 삭제 또는 폐쇄해야 하나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등을 담은 게시물은 원칙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며 『통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서비스회사의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이용자와 서비스회사 공공단체등으로 구성된 심의기관에서 폐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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