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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 대형공장 등 허용/건교부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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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도시지역 대형공장 등 허용/건교부 법개정 추진

입력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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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구 신설·면적제한도 폐지앞으로 준농림지역중 농지로 보존할 가치가 낮고 개발여건이 좋은 토지는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돼 대형공장등이 면적 제한없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국민생활불편을 덜기 위해 준농림지역중 일부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산업지구로 지정해 이 안에는 대규모 농어촌휴양지및 농공단지, 농축산물가공공장등 2·3차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농촌유휴토지 개발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토를 도시지역(국가·지방공단포함)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환경보전지역등 5개지역으로 구분해 도시지역이외에는 15만㎡이상의 시설은 건립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건교부는 그러나 준도시지역내 산업지구에서도 다른 용도지구와 같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을 계획대로 설치토록 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기존의 준도시지역에 들어서는 시설에 대한 면적제한(15만㎡)도 폐지해 공장, 연수원등의 대형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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