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던 한미 식품검역제도 및 유통기한협상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사실상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협상결과에 대한 최종방침을 내주께 우리 정부에 전달할 예정인데 유통기한협상의 경우 양측 견해차가 너무 커 최종분쟁해결절차인 세계무역기구(WTO) 패널회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7일 재정경제원과 외무부에 의하면 1∼2일 열린 식품검역제도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지난달말 발표했던 「식품위생관리제도 개선대책」을 제시하면서 『양국간엔 더 이상 WTO로 갈만한 「현안」이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검역제도개선안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수입농산물 잔류농약검사가 전수검사(전물품검사)인 점을 지적, 임의표본조사로 전면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검역제도협상에 이어 5∼6일 개최된 유통기한협상에서 우리나라는 98년까지 정부가 정하는 현행 식품유통기한제도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반면 미국측은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검역제도협상은 우리나라의 대폭적 제도개선으로 남은 쟁점이 크지 않고 또 WTO패널에 회부되더라도 우리측 승산이 커 양자간 타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유통기한협상은 국내여건상 우리 정부가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기가 어려워 60일 협상시한이 끝나는 내달 3일전 추가협상을 벌이더라도 양자타결가능성이 희박, WTO 패널회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이 제시한 제도개선안을 정밀검토한 뒤 ▲수용 ▲추가협상 ▲패널회부중 최종방침을 내주중 우리측에 전달할 예정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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