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고자 부담 줄고 무사고자 되레 늘어/“종합·책임보험 모두 가입땐 변동없다”/보험사들 거짓주장으로 소비자 현혹오는 8월1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무사고운전자(종합보험가입자의 절반이상)의 보험료부담은 늘고 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의 보험료는 오히려 내리는 「기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무사고운전자들의 반발을 의식, 가입자들에게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모두 가입한 운전자는 책임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보험료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안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의하면 8월1일부터 책임보험료가 인상되면 종합·책임보험에 모두 가입한 운전자중 보험료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은 전체 종합보험가입자(5백85만6천명)중 57.6%인 3백37만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근 몇년동안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 종합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책임보험료인상에 따라 종합보험료 할인폭이 축소돼 종합·책임보험료를 합한 전체 보험료는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반면 과거 사고를 내 보험료 할증을 받던 47만5천명가량의 운전자들은 오히려 할증폭이 줄어 책임·종합보험료를 합한 전체 보험료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따라서 보험사 주장대로 책임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전체 보험료(종합·책임보험료 합계)에 변동이 없는 사람은 그동안 할인도 할증도 받지 않던 사람들이며 가입자수는 2백1만1천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는 보험료 계산체계가 다른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을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따른 부작용이다. 책임보험은 할인·할증제가 없어 사고를 많이 냈든 안냈든 관계없이 보험료가 동일한데 비해 종합보험은 사고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따라서 전체 보험료중 책임보험료 비율이 높아지면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종합보험료비율은 줄어들게 되고 할인·할증폭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연간보험료 50만원중 책임보험료가 12만5천9백원(현재 자가운전자 기준)일 경우 종합보험료 37만4천1백원에 대해 할인·할증이 적용되지만 책임보험료가 20만원으로 인상되면 30만원(종합보험료)에 대해서만 할인·할증이 적용된다. 따라서 책임보험료 인상으로 전체 보험료에 변동이 없는 사람은 할인·할증을 받지않던 사람뿐이며, 사고를 내 할증받던 사람은 보험료가 싸지고 무사고로 할인받던 사람은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같은 모순을 없애기 위해 책임보험에도 할인·할증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나 적어도 2년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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