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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수사/최 전대통령 「침묵」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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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수사/최 전대통령 「침묵」은 언제까지…

입력
199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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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강압·하야부문 진술필수/현행법상 강제조사 방법은 없어”/검찰최규하 전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과 관련, 검찰의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전대통령의 법률고문인 이기창 변호사는 7일 서울지검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에게 『12·12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전직대통령이 재임중에 처리한 국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전례를 남길 수 없다』는 내용의 최대통령 서한을 전달했다. 최 전대통령은 서한에서 『전직대통령이 과거 국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해명을 해야 한다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국정을 소신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강한 의문이 생긴다』며 『그런 전례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헌정사에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전직대통령으로서 취할 덕목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최 전대통령은 또 『미래를 향하여 국민 모두의 역량을 합침으로써 국민화합을 이뤄야 할 때』라며 『이러한 과거사는 훗날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보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행법상 참고인인 최전대통령을 강제조사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12·12사태후 ▲5·17비상계엄확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초법기관인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 ▲최대통령하야등으로 이어진 신군부집권과정은 대부분 계엄법과 대통령재가를 거친 합법의 테두리안에서 진행됐다. 따라서 당시 최고통수권자인 최 전대통령의 진술이 신군부의 내란혐의를 가리는 가장 확실한 잣대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당시 국정수행과정에서 신군부의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대통령하야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부 인사들은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최전대통령의 함구이유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검찰내부에서는 최 전대통령이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면서도 「괴로운 침묵」을 계속하는 이유를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최전대통령의 국사행위와 관련된 정부보존자료와 당시 관련인사등의 진술을 통해 신군부의 내란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담을 안게 됐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렇지만 12·12사건때처럼 최전대통령의 진술이 없다고 해서 법률판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최 전대통령이 현재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으나 최소한 퇴임후 25년(앞으로 10년)이 지나서야 공개할 방침이며 지난해 가을부터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삼간채 요양하고 있다고 전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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