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들의 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미국문화원, 서울 미8군사령부, 의정부의 미군부대등에서 한미행정협정 불평등조항 규탄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들이 미군주둔지마다 경계태세를 펴고 있다.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한미행정협정에는 확실히 한국측에 불리한 불평등조항이 들어있다. 미군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근무중」이라는 말한마디면 한국경찰은 무조건 피의자를 미군측에 넘겨줘야하고 피해보상의 경우도 한국인은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낮아도 한마디 호소할 길이 없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독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한 불평등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두가지 길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첫째는 이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인식을 좀더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미국의 관련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 법개정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일을 해야한다. 월남 패망사로부터 명백한 교훈을 얻어낼 수 있다. 월남에서 미군들은 월남인 하대정책으로 월남내부로부터의 반미감정을 사 결국 2백년 미국역사상 처음있는 전쟁패배라는 쓴잔을 마시게 된 것이다.
둘째는 법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찾기이다. 미국사회는 작은 힘으로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초강대국이지만 각국 이민이 모여 합리적으로 나라를 꾸려가는 사회라는 측면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찾아보면 외국인이나 외국정부도 문제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돼있다. 한국기자(특파원)에게도 적절한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미 국방부(펜타곤)나 백악관같은 최고기밀부서의 정규출입증을 내주고 본국기자와 똑같이 내부를 휘젓고 다닐 수 있게하는 곳이 미국이다.
한미행정협정의 불평등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 위치의 상하의원을 찾아내 합리적 방법을 갖고 이들을 움직일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미국에서 보면 관련상하의원을 가장 잘 움직이는 로비스트들은 출신주에 있고 워싱턴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로비스트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한 로비활동을 정부, 개인, 민간차원공동으로 한다면 미국에도 결과적으로 불리한 한미행정협정쯤은 어렵지 않게 개정해 낼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과거의 자유중국이 체계적 로비활동을 잘하기로 유명하다. 한국도 이제는 박동선사건의 악몽을 씻고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로비활동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편집위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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