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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노외주차장의 5% 이상/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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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노외주차장의 5% 이상/국무회의 의결

입력
199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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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는 7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을 의결, 특별시 및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가 이 법령 시행후 2년이내에 자전거도로와 주차장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시행령은 시장 군수등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그 면적의 5% 이상을 자전거주차장으로 하도록 했다.

또 10일 이상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이동·보관하되 1개월내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해 대금을 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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