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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의보 연중혜택/노령수당 최저 3만원/정부 복지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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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의보 연중혜택/노령수당 최저 3만원/정부 복지대책 확정

입력
199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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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고속버스료 할인 검토정부는 7일 현재 연간 2백10일로 제한돼 있는 노인 의보 급여기간을 철폐, 65세 이상 노인들이 연중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국의 보건소를 제1차 노인진료기관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올해안에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 종합적 노인보건의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이홍구 총리 주재로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노인복지종합대책에 의하면 또 65세이상 노인중 4∼5%로 추정되는 치매환자를 위해 현재 6개소인 치매전문센터를 98년까지 16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노인의 사회참여기회를 확충하고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5∼10개지역을 노인종합복지타운으로 선정, 시범운영하며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올해부터 2천년까지 매년 1천억원규모를 융자해줄 방침이다.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월2만∼5만원의 노령수당도 최저 3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들이 한 건물에서 함께 생활하며 경비를 절감하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소규모공동주택(가칭 노인의 집)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현재 철도와 전철 일부에 한정된 노인요금 할인제도도 철도 전차종과 항공기 고속버스 선박에 확대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국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5.7%(2백54만명)이나 2천년 6.8%(3백16만명) 2천5년 8.2%(3백95만명) 2천10년 9.4%(4백66만명)로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하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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