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적용품목 확정정부는 7일 원유에 대한 관세율(탄력관세율)을 현행 2%에서 3%로 올리고 최근 국내가격이 크게 오른 고속도공구강 전기강판등 6개 품목은 관세율을 내리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최근의 경기 양극화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중화학 및 대기업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고 기본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가 신청한 할당관세 69개 품목, 조정관세 41개 품목 가운데 각각 47개 품목과 36개 품목을 선정해 7월1일부터 6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력관세율이란 물가안정이나 취약산업 보호등을 위해 관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수입촉진을 위해 관세율을 기본관세보다 낮추는 할당관세와 수입억제를 위해 기본관세보다 높은 조정관세로 구분되며 올 상반기에는 각각 46개와 38개 품목에 대해 적용됐었다.
재경원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원유 경유 및 벙커C유등 2개 품목은 할당관세율을 종전의 2%에서 3%로 올리고 국내가격이 많이 오른 고속도공구강 전기강판 코발트메탈파우더등 6개 품목은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 5∼8%인 기본관세 대신 2.5∼4%만 물리기로 했다.
재경원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를 맞아 조정관세품목을 새로 지정하지 않고 농어가 및 중소기업 관련제품등에 대해서만 현행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되 경쟁력이 향상된 품목은 점차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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