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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 국내활용실태/연수생은 21개 업종 24,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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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 국내활용실태/연수생은 21개 업종 24,500명

입력
199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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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여사 인력난 덜어 업체 76% “만족”/국적별론 중국·베트남·필리핀순 많아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도입한지 지난달말로 꼭 1년이 됐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연수업체(국내 기업체) 외국의 송출기관이 계약을 하고 외국인력을 선발, 도입해 최장 2년동안 연수시키는 제도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90년대초 주택건설 폭증에 따른 제조업체의 인력난과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근로자들의 3D현상 및 외국인의 불법적인 국내 취업문제를 합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이 제도로 국내에 들어와 연수를 받고있는 합법적인 외국인은 모두 2만4천5백52명. 중국인력이 9천3백66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4천1백45명) 필리핀(3천6백1명) 방글라데시(2천60명) 인도네시아(1천3백61명) 미얀마(1천21명)등이 1천명이상의 연수생을 우리나라에 파견해 놓고 있다. 이밖에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등도 적게는 1백여명에서 많게는 9백여명까지 파견해 국내에는 모두 11개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력이 연수생이란 이름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을 업종별로 나누면 섬유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모두 7천3백17명이 있고 의복 및 모피제품 공장에 1천45명, 가죽 가방 신발업체에 1천9백91명, 고무 및 플라스틱업종에 2천2백18명, 기계업체에 3천2백18명, 음향기기나 통신장비 제조업체에 1천3백35명, 자동차와 트레일러공장에 1천6백49명이 연수생으로 있다. 이밖에 목재공장, 펄프 및 종이업종, 화학공장, 광학기기업체, 가구업체, 가공처리업체등 모두 21개 업종에 이들 외국인력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업체는 모두 5천2백15개. 대부분 종업원 11∼2백명이하의 중소업체들이며 이들 외국인연수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기도내 2천43개 업체가 모두 8천2백30명의 외국인연수생을 고용해 지역별로 가장 많다. 단일 공단으로는 반월과 시화공단에 가장 많은 외국인연수생이 배정돼있다. 이들 두 공단내에서 외국인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3백43개이며 이들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연수생은 1천6백25명에 달한다.

도입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상기업의 76%가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적은 비용으로 이들 외국인력을 투입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조사결과다.

외국인연수생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던 통상산업부도 외국인연수생 도입에 대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완화한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가동과 산업 전반에 걸친 임금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연수생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것은 연수인력들의 이탈이다. 4월말 현재 배정받은 업체를 이탈한 연수생은 전국에서 모두 6천1백40명. 전체 연수생의 4분의1에 해당한다. 시화 반월공단에서만 연수업체를 빠져나간 연수생은 60여개사에서 4백여명에 달한다. 특히 중국조선족의 경우 전체 연수생의 절반이 넘는 7백80명이 배치됐지만 현재 남아있는 연수생은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연수생들의 현장이탈은 합법연수생과 불법체류자의 임금격차, 송출기관의 과다한 수수료, 국내 브로커의 성행, 불법취업자에 대한 단속미흡등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브로커나 불법취업자 고용업체에 대한 단속, 송출기관의 수수료징수방지책 마련과 함께 의료보험 휴무 외출등 다양한 현장이탈 방지대책을 시행중이다. 정부는 추가로 2만2천명의 외국인연수생을 도입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외국 인력활용 외국의 사례/대만 8만·싱가포르 31만·독 227만·일 55만명/각국 취업 권장하지만 기간·사업장 엄격 제한

일본 독일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 타이완등 우리나라와 처지가 비슷한 선발개도국들은 인건비절약을 위해 외국인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타이완의 경우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자수가 지난해기준으로 약 8만2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합법취업자는 6만1천여명, 불법취업자는 2만1천여명(추정)이다. 내국인 근로자수가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점을 감안할때 외국인 고용자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편이다.

싱가포르의 외국인력활용정책은 더욱 활성화돼 있다.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수는 30만여명, 불법취업자는 1만여명(추정)으로 외국노동력이 총31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되기전인 서독시절부터 외국인노동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다. 60∼70년대 우리나라의 간호사와 광원들이 독일에 대거 취업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독일의 외국인력은 합법취업자 2백22만4천여명, 불법취업자 5만1천여명(적발)등 총 2백27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동구권에서 불법유입되는 취업자들이 많아 실제 불법취업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엔고로 허덕이고 있는 일본도 값싼 외국인력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노동력은 약 55만7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가운데 합법취업자가 10만8천여명, 불법취업자가 29만7천여명(추정), 해외일본교포 2∼3세 15만2천여명등이다. 일본은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등 남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교포 2∼3세들에게는 아무런 제한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자격을 주면서 고국에서의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각 나라들은 특별법을 정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취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취업기간 근로사업장등을 엄격히 제한, 이를 어길경우 당사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다. 타이완의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은 1년(1년 연장가능)이고 싱가포르는 2년(2년 연장가능, 최장 4년)이다.<이백만 기자>

◎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대한다/“인력 제때 공급 어렵고 퇴직금 등 추가비용 부담/실업 등 신축대응도 곤란”/오영교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장

도입 1년이 지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중소업체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산업 전반에 걸쳐 임금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 1월 네팔연수생들이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인 이후 연수생에 대한 처우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연수생에 대한 일부 부당행위가 과대홍보되고 연수생의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면서 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중 가장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고용허가제다. 외국인력의 도입절차를 보다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일단 도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산업부를 비롯한 대부분 경제부처가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까닭은 고용허가제가 현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행 입국허가(비자)외에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도입전에 구직절차를 거치는등의 번거로움때문에 필요인력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렵다. 또 도입이후 내국인과 동등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퇴직금 연월차수당등 추가비용을 안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연수생 활용의 이점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수관련 국제회의자료를 보면 한국의 연수수당은 다른 나라에서 연수를 받는 연수생들의 임금수준보다 20∼3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연수를 받는 외국인력들은 이미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특히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력을 도입할 경우 실업등 국내 경제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근로조건의 선진화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에도 배치된다. 장기적으로 이를 허가받아 근무하는 외국인력이 가족초청이나 결혼등을 통해 장기 정착할 경우 주택 범죄문제등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부는 외국인에게 귀국장려금을 지급하며 귀국을 종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89년이후 3년여에 걸친 치열한 논란끝에 우리나라와 비슷한 연수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을 거울삼아야 한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해도 외국근로자들의 현장이탈을 막을 수 없다. 이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독일에서 한때 2천만명이나 되는 불법체류자가 있었다는 사실로도 미루어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이후 외국근로자들은 정부의 지침으로 최저임금수준의 연수수당을 보장받고 있으며 정해진 작업시간만 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어 고용허가제 도입의 기대효과는 이미 충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인연수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내에서 필요한 노동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연수생신분으로 제한한 것은 독일등 선진권에서 경험했던 여러 문제점을 사전에 막고 세계 경제구조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위한 산업정책적인 판단에서다.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줄임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해나가되 예상 가능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외국인력에 대한 정책은 이같은 측면에서 경제 사회 문화등 각계의 충분한 공감대 위에서 수립돼야 한다. 연수제도가 연수생을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일손을 보충하고 연수생에 대한 적정한 처우개선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생산성있고 유용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나 학계, 특히 정부내의 결집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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