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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상씨등 집유선고

입력
1995.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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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는 7일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종교 총전교 안호상(93))피고인과 구속기소된 종무원장 김선적(69)피고인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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