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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집행보류 가능/“당사자 막대손해 우려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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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집행보류 가능/“당사자 막대손해 우려땐”

입력
199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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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효력예외 첫인정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6일 (주)건영이 낸 부동산철거단행 강제집행정지신청 특별항고사건에서 『가처분판결이 당사자에게 큰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법원 확정판결때까지 가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며 원고측 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가처분효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대법원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며 부동산철거가처분뿐 아니라 언론의 정정보도문게재등과 같은 유사사건에서도 가처분집행을 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판결은 원칙척으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가처분이 권리보전에 필요한 임시조치의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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