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침 90년부터 시행… 뒤늦게 밝혀져 말썽주한미군의 한국인 폭행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청이 주한미군 및 군속과 이들 가족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스티커를 발부하지 말라는 지침을 마련, 지난 9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5일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자 단속 처리 지침」 제29조는 이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스티커 발부대신 인적사항 및 법규위반사항등을 담은 적발보고서를 작성, 소속부대에 서면통고토록 하고있다.
경찰의 이같은 지침은 미국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군운전허가증을 그대로 인정하는 현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구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이들이 교통법규 위반스티커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면허정지나 취소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주한미군들의 교통법규위반을 적발해도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고 통고절차도 번거로워 그동안 단속을 포기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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