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능력검사로 수학능력 평가 전제/취학 희망학교 수용여력 있어야 가능교육개혁안은 내년부터 만5세 어린이도 국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만5세 어린이 모두가 당장 국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개혁안은 입학허용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만5세 어린이의 국교입학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교육부가 시기를 검토중인데 내년 3월1일 국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부터 적용키위해 연구중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정한 요건」이란.
『학부모가 원하고, 소정의 신체검사와 능력검사결과 수학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는 현재 국교1년생과 신체충실지수를 비교해 기준을 만들 것이다. 능력검사에 관한 지침은 신설될 교육평가원이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것이다. 여기에다 입학하려는 학교가 수용능력이 있어야 한다』
―만5세 어린이 모두가 입학대상이 되는가.
『교육부는 5세 어린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과 월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후자가 유력하다. 내년 3월1일 기준으로 만5세인 어린이는 90년 3월2일부터 91년 2월28일까지 출생한 어린이이다. 지난해 만5세 어린이는 66만명이었는데 이 만큼을 한꺼번에 입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월별로 나누면 한달에 5만5천명 정도가 되므로 교육부는 몇 달씩 한꺼번에 묶어 3년안에 5세 어린이 모두를 입학시키는 방안과 4∼6년안에 입학시키는 방안을 놓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조사할 계획이다. 3년으로 할 경우 4개월씩 앞당겨지므로 내년 3월1일에는 89년 11월1일이후 출생자부터 입학이 허용되는 것이다』
―입학허용대상에 들고 기준에 맞으면 모두 입학이 허용되는가.
『아니다. 신체검사나 능력검사같은 외형적인 기준과 함께 교장이 어린이를 직접 면담, 종합적인 취학능력을 알아보고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국교취학연령은 어떤가.
『영국은 만5년, 독일은 5년 6개월,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5년, 프랑스는 6년이다』<남경욱 기자>남경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