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5일 밀수입된 중국산 냉동홍어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김정희(50) 피고인등의 관세법위반(밀수품 취득) 사건 상고심에서 『농수산물은 보석류등과 달리 밀수입 경로를 정확히 밝히지 못했더라도 밀수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등이 매입한 냉동홍어가 중국산이고 정식으로 수입·통관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데도 원심이 밀수입 경로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석류는 밀수입 경로를 밝히지 못하면 공소시효(5년) 완성여부를 단정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렵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썩거나 변질되는 농수산물의 경우는 매입당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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