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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홍보·비방기사 게재/지역신문 편집국장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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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홍보·비방기사 게재/지역신문 편집국장 첫 구속

입력
1995.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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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선거전담반은 5일 「동작자치신문」 편집국장 고하승(36)씨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지역신문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사법처리되기는 처음이다.검찰에 의하면 고씨는 지난달 1일, 8일자 동작자치신문에 민자당 동작구청장후보 이성준(60·전부구청장)씨를 「서울시 유일의 상록수 공무원」으로 소개한 인터뷰기사등을 게재, 구청과 동사무소등에 배포한 혐의다.

고씨는 또 민주당 동작구청장 후보출마자인 공한철씨의 부탁을 받고 경합자인 같은당 김기옥씨를 비방한 기사와 만화등을 지난달 15·20일자에 실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공씨가 고씨에게 기사게재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했는지 여부를 조사,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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