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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연내개정/「물가연동제」 지급… 유예기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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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연내개정/「물가연동제」 지급… 유예기간 10년

입력
1995.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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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공무원연금기금의 적자규모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올해안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현재 공무원의 보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연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연금 지급방법의 변경은 10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기득권을 인정해 내년부터 새로 채용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재정경제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 공무원연금기금이 2004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재 KDI의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원본인과 정부가 5.5%씩 내고 있는 현행 갹출요율로는 연금의 재정을 계속 끌고 나가기 어렵다고 보고 2000년대초까지 갹출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 미국(7%) 일본(7.6%) 프랑스(7.85%)등 선진국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금지급방식을 보수연동제에서 물가연동제로 바꿔 지급액을 줄이되 기존의 연금수령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 10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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