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안강민 검사장)는 5일 단위사업장 노조들이 최근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가 지시한 「사회개혁 5대항목」을 단체협상 조건으로 내세워 파업할 경우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즉각 사법처리토록 전국검찰에 지시했다.검찰관계자는 『최근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회개혁 과제들을 내세워 협상을 결렬시킨 뒤 쟁의발생을 결의하는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노동쟁의가 아닌 정치투쟁이 명백한 만큼 이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준이 산하 노조들에 올해 임금및 단체협상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사회개혁 5대항목은 ▲의료보험 개선 ▲연금제도의 민주적 운영 ▲세제 및 재정개혁 ▲재벌경제력 집중규제 ▲교육개혁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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