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공 등 희망자들 대상/예산 확보·법개정도 착수정부는 북한탈출자를 우리측이 전원 수용하는 것을 첫단계로 하는 북한인권개선종합대책을 확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부가 통일원, 외무부, 법무부,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이대책에 의하면 탈북자와 북송교포, 납북자, 일반북한주민등의 순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인권개선 조치에 착수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해외공관에 벌목공등 귀순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을 모두 수용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탈북자귀순이 급증할것에 대비, 해외공관 유지비와 보안경찰력 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귀순자에게 지급해온 정착금, 보로금, 주택지원금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위해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하는등 종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공관을 찾아오는 탈북자들을 현실적인 제약때문에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수백달러 규모의 금품을 지원한뒤 되돌려 보내는등 선별수용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는 귀순을 원하는 북한주민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실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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