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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료 8월부터 인상/사고보험금 2배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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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료 8월부터 인상/사고보험금 2배로 늘어

입력
1995.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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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책임보험 모두 가입했을땐 추가 부담없어자동차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책임보험료가 8월1일부터 인상되고 이에 따라 사고발생시 지급되는 책임보험금도 2배로 오른다.

현재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사고발생시 사망사고의 경우 1천5백만원, 부상은 최고 6백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1천5백만원이 지급된다. 그 이상의 피해액은 종합보험이 보상한다.8월1일부터는 책임보험금이 두배 늘어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3천만원, 후유장애는 최고 3천만원이 지급된다. 부상은 변동이 없이 최고 6백만원까지 지급된다. 그 대신 종합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금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받는 책임보험금(부상보험금 제외)이 두배가량 늘어나게 됐다. 따라서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들은 보험료를 종전보다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에 모두 가입해 왔던 운전자들은 책임보험료가 오른 만큼 종합보험료는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료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는 적발되면 5백만원이하의 벌칙금을 물게 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정기검사시 대행사에 보험가입을 맡겼다가 대행사가 책임보험가입을 빠뜨려 미가입상태로 운전하는등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많다. 반드시 자신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종합보험에만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책임보험 보상액은 본인이 물어야 한다. 만약 사망사고를 내 5천만원을 보상해 줘야 할 경우 8월1일이후 3천만원(현재는 1천5백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했을 때에는 부상등급(모두 14등급)에 따라 다르다. 가벼운 부상(14등급)일 경우 책임보험금은 20만원이므로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치료비는 종합보험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은 연령 사고경력등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같다. 다만 차종과 용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출퇴근용 승용차의 경우 일률적으로 책임보험료는 12만9천원이다.

책임보험은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만 보상한다. 남의 차를 손상시켰을 경우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없다. 물론 자기 차가 부서진 것도 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냈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가입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사망사고와 중앙선침범 신호위반등 10대 중과실사고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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