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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예정지구 1년내 개발착수/건교부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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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예정지구 1년내 개발착수/건교부 기준안

입력
1995.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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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들 반발… 논란예상앞으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1년이내에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4일 택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의 지구지정 이후 개발착수 의무시한을 현재의 5년에서 1년이내로 앞당기는 내용의 택지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 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지구지정후 1년안에 택지개발기본계획을 완료하고 터밀기등 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택지개발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 기간중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지구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택지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개발착수 의무시한이 5년으로 돼있어 주택건설 용지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의무시한을 1년으로 대폭 축소함에 따라 택지개발이 활발해져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들은 연구용역을 마치는데만도 6개월이상이 소요되는등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기까지 1년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건교부기준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전국의 택지개발예정지구는 2백39개 지구, 1억9천여㎡로 이중 10∼20%정도가 지구지정 1년이 지난 후에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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