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보수·잡무고생 과감 해소/전인양성 전념케 지원 늘려야「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우리 초·중등교육의 왜곡된 단면을 얘기할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일종의 경구이다. 얼핏 당연스레 보이는 이 경구는 추락할대로 추락한 「선생님」들의 초라한 현실을 은유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스승이라기 보다는 「지식의 전달자」로 전락한지 오래이고 교실교육은 여느 입시학원 강의실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존경과 사랑이 없는 교실에서 스승과 제자의 귀감은 생길리 없다.
우리교육의 문제점은 바로 교실교육의 황량함에 뿌리를 두고있고 이 뿌리의 갈래는 지금도 다양한 색깔과 무게로 완강하게 우리의 교육토양을 옥죄고 있다.
이번 교육개혁안은 다행히 이같은 교실교육의 실상을 간파해 여러가지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선택과목을 확대해 자신의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여지를 크게 했고 방과후 특별활동을 강화해 과외로 눈을 돌린 학부모들의 지적욕구를 학교안으로 끌어들이도록 했다. 예절과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 선·후배가 함께하는 집단활동을 활성화했으며 수준별 교과과정으로 모든 학생이 만족하는 수업이 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빈곤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맥을 풀리게 하고 사명감을 저해하는 여러가지의 과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개혁 프로그램도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문제가 대표적 예이다. 임금과 부모에 버금가는 스승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기대도 않지만 하다못해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작업환경과 권리만이라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서글픈 하소연이 얼마나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우리 교사가 이같은 참담한 심정으로 교실문을 들어선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바로 3년전인 92년에야 초·중등 교원들의 교직수당과 원로교사를 우대하기 위한 교직수당 가산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교원 처우개선책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실과교사와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급여체계도 개선하는등 당시에는 획기적인 방안이라 하여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93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교원처우개선및 복지증진방안」은 교원들의 낙후된 근로환경이 여전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원의 초임이 타기관의 신입사원 초임과 수십만원의 격차를 보이고 이같은 현상은 호봉이 높을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의 총승급기간도 초·중등 30년, 전문대학 28년, 대학 26년등으로 타직종에 비해 4∼5년씩 길고 근무초과수당도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돼야 한다」라는 교육법상의 교원우대 법조항은 교원들의 실소만을 자아낼 뿐이다.
급여문제만이 아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진력해야할 교사들이 허드렛일에 동원되는 것도 뒤틀린 교실환경의 한 자화상이다. 교외생활지도라 해서 구청공무원처럼 이리저리 업소를 따라다니고 출·결사항을 통계조사해 상부에 보고하자면 교안작성이나 학생 생활지도는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선거때마다 우선적으로 차출되는 교사들은 그들의 표현대로 사회의 「봉」이 된지 오래다.
이번 교육개혁안의 최대현안으로 부상한 종합생활기록부의 성패도 결국은 교사의 손에 달려있다. 얼마나 양심적이고 사도의 길에 충실한 교사를 만드느냐는 우리 사회의 몫이다. 의무와 책임만 있고 권리와 자율은 없는 교사상은 결국 절름발이 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교실교육환경에 대한 일대 전환과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미뤄져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황유철 기자>황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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