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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철강분쟁 조짐/“한국 가격통제로 부당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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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철강분쟁 조짐/“한국 가격통제로 부당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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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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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업계,301조 청원미국 철강업계는 최근 한국업계가 정부의 가격통제로 부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 미통상법 일반301조에 따른 조사를 청원했다.

2일 무협에 의하면 미파이프튜브수입위원회(CPTI)는 지난 1일 미업계를 대표해 USTR에 대한조사를 공식 청원했다. USTR측도 청원접수를 확인했으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CPTI는 조사청원이유로 ▲한국정부가 강판에 대해 수출규제와 가격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과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맺은 협정을 악용해 철강 수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청원대상에는 아메리칸 튜브 앤드 파이프사, 마버릭 튜브사 및 위트랜드사등이 동참했으며 열연·냉연 탄소강판과 용접 탄소강 파이프 및 튜브제품이 포함됐다.

CPTI는 한국정부가 포항제철에 영향력을 행사해 국내 관련업계에 국제가격보다 싸게 원자재를 공급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제품에 부당한 경쟁력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USTR는 이 청원에 따라 앞으로 45일안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조사를 시작할 경우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여기서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복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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