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16억 부당수취/감사원,이사장 10여명 문책통보감사원은 2일 일부 사립학교 법인들이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기위해 법인 자체수익을 감추거나 축소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서울 대구 경기교육청과 관내 2백50개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립학교 재정지원 및 법인운영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 고의로 법인수익을 은폐한 대구 경기도 교육청 산하 법인 이사장 10여명을 임명승인취소등 엄중문책토록 조치했다. 감사원은 또 대구 경기교육청 관련 공무원 15명에게는 주의를 촉구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대구 H중고, 경기 K학원등 24개 학교법인이 92∼94년 학교법인 수익이 있는데도 일부를 수익금장부에서 누락시켜 교육청으로부터 1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또 경기 Y학원은 92년 강원 영월군에 있는 법인 임야 80여만㎡를 쌍용자원개발(주)에 42억원에 매각하면서 계약서에는 18억원만 기재하고 24억원은 기부받은 것으로 위장, 6억6백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5백44개학교 법인 운영실태조사 결과 재정 수요에 비해 재정수입이 매년 악화돼 재정자립도가 90년 68.1%에서 지난해 53.2%로 떨어진 반면, 보조금 의존율은 31.0%에서 46.8%로 증가한 사실을 밝혀냈다.<홍윤오 기자>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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