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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임대차 계약도 만료땐 보증금 반환해야”/대법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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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임대차 계약도 만료땐 보증금 반환해야”/대법 원심확정

입력
199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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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규정」 세입자에 불리적용은 안돼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주)동부상호신용금고가 강모(경기 김포읍 북변리)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저 2년 임대기간보장은 보호규정이므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서는 안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은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계약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측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상호신용금고는 93년 근저당설정한 허모씨 소유의 주택을 경매신청했으나 법원이 경락대금을 분배하면서 92년 임대차계약을 한 강씨에게 우선순위를 인정해 보증금 3천5백만원을 배당하자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계약기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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