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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 「회의비용예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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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중앙회 「회의비용예고제」 도입

입력
199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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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인건비·시간등 근거 원가계산『과장 10명이 참석, 2시간동안 회의를 하므로 이 회의의 총비용은 36만원입니다』

축협중앙회는 2일부터 회의에도 원가개념을 도입, 회의를 열 경우 참석자의 시간당 인건비, 회의시간등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회의비용예고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축협중앙회는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회의가 업무단절과 시간·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축협에 의하면 연봉을 연간 근무시간으로 나눈 직급별 시간당 비용이 1만8천원인 과장 10명이 2시간동안 회의를 한다면 회의비용은 1만8천원×10(명)×2(시간)으로 36만원이 되며, 한사람이 20분 지각하면 회의가 20분늦게 시작하거나 20분 늦게 끝나게 되므로 이사람은 회사에 6만원(1만8천원×10≒3)의 손실을 입힌다는 것이다.

축협은 또 1주일 가운데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목요일을 「회의없는 날」로 정하고 또 하루중에는 능률이 가장 오르는 하오 2∼4시를 「회의없는 시간」으로 정해 회의로 인해 관리자들이 업무를 방해받거나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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