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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제조업체 5개사 가격담합 시정명령/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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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제조업체 5개사 가격담합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입력
199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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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국내 5개 철근제조업체의 부당한 담합행위와 27개 대형 건설회사들의 건자재 구매실무자모임인 건설사 자재직협의회(건자회)의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조치했다.공정위에 의하면 동국제강과 인천제철 한국철강 삼표상사 한보철강등 5개 철근제조 회사는 어음 할인금리와 고철가격 상승등을 이유로 담합해 철근가격을 톤당 2천8백원씩 인상하고 어음결제를 선어음조건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국내 철근시장의 79%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5개사의 가격 및 거래조건에 대한 변경내용과 시행일이 똑같거나 비슷했고 각사가 건설업체에 통보한 공문내용도 일치한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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