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희망학교 선택권 보장/「무시험 추첨제」는 그대로 유지「고교평준화의 실질적 해제냐 평준화의 보완책이냐」
교육개혁안이 발표되자 고교평준화의 해제여부에 대한 공방전이 한창이다. 고교입시에 대한 교육개혁안이 가져올 앞으로의 파장과 이에따른 일선학교의 득실은 바로 고교입시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평준화 해제문제는 그간 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할 결말이 나지않은 민감한 사안이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개혁안이 중등교육의 보편성추구에 역행한다는 우려마저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이같은 「국민사적 관심」을 의식해 교개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개위가 당부하고 있는 것은 우선 고교평준화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교평준화라고 하면 입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돼 말 그대로 「시험없는 학교배정」이 곧 평준화로 이해돼 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전적으로 박탈돼왔으나 과열과외와 전인교육의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에 이부분은 사실상 무시돼 왔다는 것이 교개위의 생각이다.
교육개혁안이 관심을 가진 것도 바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 이것은 교육공급자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교육개혁의 전체테마와도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쉽게 물러설 수 없는 개혁대상이었다. 교개위가 밝힌대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면 이번 교육개혁안은 분명히 고교평준화의 실질적 해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은 일부 비평준화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도시가 고입선발고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학군에 따라 무작위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고입제도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학군내에서 원하는 학교를 마음대로 복수지원,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현행학군내라는 것과 최종선발은 추첨에 의한다는 두가지 한계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 전형조건은 학생들의 1차선택에 무게를 두고 또 이를통해 학교의 지명도가 가늠될수 있다는 것이 이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점이다.
이와 함께 「자립형」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사립고교에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자율책정권등 사실상 자율화의 「전권」을 부여한 것도 평준화해제주장과 관련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교개위는 현행 학군제가 갖는 「원천적 기회박탈」이라는 지역적 불균형을 감안, 점차 학군을 광역화한다는 방침이어서 평준화시대 학군제가 누렸던 「절대신분」도 상당부분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이와는 반대로 「평준화=무시험 배정」이라는 등식에 주안점을 둔다면 이번 교육개혁안은 평준화해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반계 고교의 학교배정이 기존의 일률적 추첨방식에서 선복수지원 후추첨으로 다소 여지가 많아졌다 하더라도 입시부활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자립형 사립고에는 학생선발권이 주어졌지만 이 경우도 개별학교시험이 아닌 종합생활기록부등으로 전형방법이 한정됐고 또 최종선발은 추첨에 의하도록 돼있다.
교개위는 현재 자립형 사립고교로 평가받을만한 학교가 서울시내에는 약 10여개, 전국적으로는 약 20여개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전국 사립고교 5백76개교(94년 통계)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대다수 사립고교도 결국은 일반계고교와 같은 전형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입시도 학교선택권을 근거로 한 것이고 따라서 평준화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여부에 따라 해석된다고 보면 이번 교육개혁안은 고교평준화의 부분적 해제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평준화해제불가의 명분이 돼왔던 「과외망령」 「학교·학생간 위화감조성」등은 이번 교육개혁안의 평준화 부분해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문제여서 이에대한 보완책마련이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황유석 기자>황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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