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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양도세부과 “깊은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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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계 양도세부과 “깊은 시름”

입력
199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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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내년부터 2,000만원이상 작품거래땐 과세확정/“사치품 인식부당” 반발속 뚜렷한 대안제시못해/일각에선 “적정세율땐 거래합리화 도움” 의견도96년부터 부과되는 미술품 양도소득세에 대해 미술계가 대응책을 찾지못한 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원이 내년 1월1일부터 2천만원이상의 서화, 조각, 골동품등의 거래에 대해 양도세부과 방침을 확정지음에 따라 화랑가와 미술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반대」의 목소리만 높을 뿐 아직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부터 이 법을 추진해온 재경원의 논리는 간단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당연하다」는 과세형평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이에 덧붙여 내년부터 4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많은 사람들의 집중적인 미술품 투자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투기 조장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재경원은 화랑이나 골동품상점의 장부를 토대로 세금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양도차익 계산법을 개발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부동산양도세율인 30∼50%에 준하여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미술계는 문화산물인 미술품을 사치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기존의 양도세법안도 90년 미술품이 투기대상으로 여겨지던 시기에 만들어져 현실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양도세가 시행되더라도 작품거래가격이 얼마든지 장부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과세에 어려움이 많고, 부동산처럼 등기를 통해 관리할 수 없는 이상 음성·편법거래만을 부추길 것이라는 논리이다.

미술협회(이사장 이두식), 고미술협회(회장 정찬우), 화랑협회(회장 권상릉)등은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4년간 「반대」의 입장만 밝혀왔을 뿐 뚜렷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세율만 적정선에서 결정된다면 양도세 시행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거래의 합리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술평론가 김영순(대유문화재단관장)씨는 1일 하오 문예진흥원강당에서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주최로 열린 「생활속의 미술」이라는 세미나에서 『양도소득세는 영세하고 취약한 국내 미술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면폐지가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미술분야만 면세특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미술품이 거래됐을 경우 양도세 세율보다 낮은 비율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거둬 작가들의 창작지원기금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최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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