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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광명시장후보 선거법위반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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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 광명시장후보 선거법위반혐의 조사

입력
199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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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권재진 부장)는 1일 전재희(46·여·전광명시장) 민자당 광명시장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민주당측의 고발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민주당 광명시지구당(위원장 최정택)은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전씨가 지난달 30일 상오 11시부터 하오 1시까지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민자당 시장후보자 추대대회때 자신의 신분을 「광명시장」으로 명시한 팸플릿을 당원·비당원에게 대량 배포했다』며 『이미 광명시장직을 사퇴한 전씨의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선거부정방지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씨가 고지벽보나 표지등에 후보자의 사진, 선전구호등을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140조 2항의 단서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위해 2일중 고발인 조사를 마친뒤 빠르면 내주초 전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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