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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검역검사·식품유통기한 협상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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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검역검사·식품유통기한 협상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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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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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검사­획기적 개선책 내놔 타결가능성 커/유통기한­WTO패널회부 불가피하나 승산도최대의 한미통상현안으로 떠오른 검역검사 및 식품유통기한제도를 양자연쇄협상이 스위스제네바에서 1일(현지시간)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국내검역검사·유통기한제도를 각각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따른 후속절차로 검역검사협상은 1∼2일, 유통기한협상은 5∼6일로 나뉘어 열린다. 재판전 당사자간 합의테이블 성격의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의견대립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자칫 국내검역 및 유통기한제도는 「국제무역 심판정」인 WTO패널로 회부돼 본격적 「재판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

피소국인 우리나라로선 가급적 WTO패널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제소국인 미국은 WTO를 통해 통상압력을 「국제적으로 공식화」하고 싶은 생각이다. 협상결과는 미지수이지만 현재로선 검역제도건은 이번 협상에서 타결공산이 큰 반면 유통기한건은 WTO패널회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몽사건에서 시작된 통관검역제도에 관한 WTO 양자협상은 이번이 두번째. 한달전 1차협상에서 양국은 『제도를 빨리 고쳐라』(미국) 『많이 고쳤고 또 고치고 있다』(한국)는 팽팽한 상호입장만을 확인했었다. 그러나 지난달말 획기적 「식품위생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내놓은 정부로선 이번 협상에 미국에 줄 「꽤 확실한 보따리」를 가져간 셈이다. 물론 미국은 지금도 우리나라에 대해 ▲검역검사제도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국산·수입농산물 검역강도가 차별적인 점을 문제삼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생산자·소비자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유례없이 전폭적인」 제도개선을 발표한 만큼 미국도 WTO패널로까지 끌고가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면 WTO제소후 첫 양자협상인 유통기한문제는 원만한 타결확률이 희박한 상태. 정부는 이미 98년까지 국내식품유통기한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겠다는 일정을 선언했지만 미국은 『올 9월까지 모든 유통기한을 없애라』라며 강경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오랜 「통상 숙원현안」인 냉장육 유통기한(현 30일)의 즉각 자율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로선 국내축산농가현실과 냉장창고체계를 감안할 때 현재로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WTO패널로 가도 우리나라로선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 검역검사건은 이미 제도개선일정까지 발표한 이상 패널에서도 승산이 있으며 유통기한문제는 패널의 최종결정까지 1년이상 소요되는 만큼 미국의 「맨투맨」압력을 피할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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