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일 전해외공관에 대해 특별훈령을 보내 통상마찰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운영하는등 경제통상외교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외무부는 이 훈령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및 투자를 하고 있는 해외기업들이 국내제도나 조치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먼저 우리 현지공관을 접촉,해결토록 유도하고 공관은 즉각 이를 본국에 보고하는 조기경보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우리기업의 수출·투자활동을 제한하는 각국 조치를 현지공관이 조사, 보고해 정부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에 호소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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