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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범위·조달방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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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범위·조달방법 논란

입력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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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개위 “국공립교 수업료 빼고 GNP5% 돼야”/재경원 “제외땐 1조원이나 추가부담… 불가”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재원 확보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수단이 명확지 않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GNP의 5%」라는 부분이다. 교개위는 『국공립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등은 정부부담이 아니므로 GNP 5% 교육재정 개념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교육재정 범위에 대해 아직 관계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경원 윤영대 예산1심의관은 『교육재정은 재정활동을 통해 교육에 투자되는 것이며 이는 중앙정부의 교육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수업료등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개위 발표를『건의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양측이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제외시킬 경우 정부의 교육재정 추가부담이 약 1조원(95년 예산기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예산규모는 일정한 상태에서 국민복지와 국가경쟁력 강화등을 위해 당장 돈이 들어갈 곳도 많은데 교육개혁에 너무 많은 자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인건비 방위비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투자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3조원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또 납입금 포함여부에 따라 현재 GNP의 0·5%포인트가 차이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교육재정에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지게 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재경원은 이와 함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에는 다른 의견이 없지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일반회계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이 부문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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