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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정후 토지분할 아파트분양권 제한/내년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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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정후 토지분할 아파트분양권 제한/내년 하반기부터

입력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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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31일 재개발구역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도시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토지를 분할할 경우 아파트분양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한 필지의 땅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거나 여러 필지를 가진 원주민이 일부 필지를 팔더라도 1개의 원주민용 아파트분양권만 주어지고 분할된 토지는 현금으로 청산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는 재개발관련 행정권한중 지방자치단체의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조정권을 제외한 구역지정권, 사업계획결정권, 사업시행인가권, 준공검사권등은 지자체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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