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타계열사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대폭 낮춘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이후 출자총액규제에 대한 첫 예외조치가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쌍용그룹계열의 (주)쌍용과 쌍용중공업의 쌍용자동차에 대한 출자중 한도초과분 2백35억원에 대해 앞으로 7년간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쌍용과 쌍용중공업은 억지로 출자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각할 필요없이 계속 쌍용자동차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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