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출자총액한도 초과 쌍용 2사 예외 허용/공정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출자총액한도 초과 쌍용 2사 예외 허용/공정위

입력
1995.06.01 00:00
0 0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타계열사 출자총액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대폭 낮춘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이후 출자총액규제에 대한 첫 예외조치가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쌍용그룹계열의 (주)쌍용과 쌍용중공업의 쌍용자동차에 대한 출자중 한도초과분 2백35억원에 대해 앞으로 7년간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쌍용과 쌍용중공업은 억지로 출자초과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각할 필요없이 계속 쌍용자동차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