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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내신 「종합생활기록부」 대체(교육개혁/대입시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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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내신 「종합생활기록부」 대체(교육개혁/대입시제도 변화)

입력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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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수시선발 지원기회 늘려/「농어촌특별전형」 등 적극 권장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원칙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입생을 뽑고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교개위는 대입제도 개선안과 관련,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획일적 암기위주의 대학입시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고있는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입시제도를 개선키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97학년도부터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대학◁

전국 46개 국·공립대학은 현재 고교2학년이 입시를 치를 97학년도부터 국어 영어 수학위주의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논술시험과 실기고사, 면접시험은 「선택전형자료」로 실시할 수 있다. 필수전형자료는 현행 내신성적자료와 유사하나 전체석차가 표시되지 않은 「종합생활기록부」가 활용된다. 따라서 국·공립대학은 종합생활기록부만으로도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다. 초·중·고교는 96학년도부터 전학년에 종합생활기록부를 도입해야 한다.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의 반영비율과 방법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다. 입학전형시 각 대학은 전공분야에 따라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중에서 ▲학생이 이수한 특정교과목 성적 ▲특정한 봉사활동및 특별활동등 특정내용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특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40%이상의 내신성적 반영비율은 현재 고2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97학년도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98학년도 이후에는 대학이 종합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있다. 현재 고1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98학년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현행 생활기록부의 기록과 새로운 종합생활기록부 기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의 중3년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99학년도부터는 종합생활기록부 기록만 사용할 수 있다.

선택전형자료로 활용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문항수의 확대등을 통해 변별력과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논술시험의 경우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에 적합한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할 수 있다. 대학은 필요시 면접(구두시험등) 또는 실기의 결과를 점수화하여 전형자료로 삼아도 된다. 대학은 전형자료의 반영비율, 반영과목, 가중치부여, 다단계선발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사립대학◁

자율적으로 학생선발기준과 방식을 정하게 된다. 국·공립대학의 본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1백1개 사립대학도 대부분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도 원칙이 있다.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국민의 사교육비부담을 과감히 축소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각대학은 학생선발방식과 기준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공개, 학생 학부모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학생선발기준과 방식이 공신력을 갖도록 유도하는 한편 준수여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한다. 각대학은 고교의 교과선택폭이 확대됨에 따라 학생이 자신의 진로선택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방식을 전공분야별(학부 또는 학과등)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입시일정 등◁

모든 대학은 학사운영의 자율화에 따라 2∼4학기제 운영이 가능하므로 선택하는 학기제에 맞춰 연중 아무때나 신입생을 선발할 수있다. 대학들이 일정기간내에 모집하는 경우에는 추첨제, 면접날짜예약제등 선발일정을 달리해 실질적인 복수지원이 가능토록 해 재수생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체 근로자, 장애인등을 입학전형시 우대하거나 농어촌 학생 지역할당제등을 실시하도록 대학측에 적극 권장한다.

신설될 「교육과정평가원」에 진학정보센터를 설치, 학생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돕기위해 대학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센터는 각종 교육관련정보, 직업·직종정보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국가교육정보망을 통해 각지역및 개별학교에 제공한다.<김성호 기자>

◎대학 다양화·특성화/설립·정원·학사운영 규제풀어/최소인정학점제 도입 복합연구 가능케/「학점은행·시간제등록」 등 평생교육 확대

이번 교육개혁안의 가장 큰 골자중의 하나는 현재의 획일화한 대학 학사과정을 학교별로 차별화·특성화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의 양적팽창에만 얽매인 나머지 질적측면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는게 이번 개혁안을 입안하게된 중요한 배경이다.

우선 현재 「대학설립 심사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대학설립인가제를 「준칙주의」로 바꿔 대학의 설립을 사실상 자유화한다는게 중요하다. 준칙주의란 기존의 획일적인 학교인가기준에서 각 대학의 설립목적에 맞는 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학교 설립에 아무런 장애를 두지 않는다는, 사실상 대학설립과 정원, 학사운영의 자유화를 뜻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성격의 「준칙안 제정위원회」를 구성, 96학년도부터 시행하되 비수도권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준칙주의에 따른 새로운 법정기준이 마련되면 신설대학뿐 아니라 기존 대학도 일정기간내(3∼5년)에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중복사용을 통한 문어발식 정원확장도 금지된다.

그동안 논란의 초점이 돼왔던 대학정원자율화도 97학년도부터 수도권지역 인구집중억제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교개위는 우선 국립대학과 대학원은 제외하되 전문대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대학자율화정책은 대학간 경쟁과 학사과정의 객관적인 평가에 근거를 두고있다. 이러한 대학평가를 통해 연구와 각종 재정지원을 연계해 연구와 실적위주에 따라 대학의 차등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개위가 한 방안으로 구상중인 것은 한국주도의 국제학술지 발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의 연구풍토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학술전문지를 국내주도로 발간해 이를 통해 대학 연구실적을 평가하겠다는 생각이다.

대학모형의 다양화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다전공·복합학문연구가 가능하도록 「최소인정학점제」(총 이수학점의 1/4∼1/6)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대학은 예외없이 전공학점이 과도하게 책정돼있고 전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따라 전공학점을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일본의 게이오대학처럼 대폭 낮추고 학문분야도 몇개를 하나로 묶어 전공케한다는 것이다.

대학학사과정과 관련, 교개위가 평생교육의 확대차원에서 도입한 것은 「학점은행제」이다. 학교 사회교육기관 회사연수원 학원등에서 받은 교육과정을 누적해 일정기준의 평가를 거친뒤 학위를 수여한다는게 이 제도의 골자이다. 현재 독학학위제가 부분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험결과만을 보고 학위를 수여한다는 점에서 학점은행제와는 다르다.

이와함께 학생이 필요에 따라 시간제(PART TIME)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제」, 학점은행제를 통해 재택(재택)교육과 직장에서의 교육을 가능케하는 공간없는 「신대학」운영등이 평생교육의 핵심내용이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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