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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국교취학 가능(교육개혁/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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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국교취학 가능(교육개혁/주요내용)

입력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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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 「발전기금」 허용·교원 공개전형 선발/인성·창의성 함양교육 강화… 필수과목 축소/국제·디자인·정보고 등 첨단학교설립 유도/교원승진 능력 중심으로… 보수도 차등 체계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은 학벌위주의 교육체제를 능력과 경력위주로 바꾸고 초·중·고및 대학의 각종 시설및 정보를 일반에 대폭개방하는 한편 실천위주의 청소년 인성교육강화에 역점을 두고있다.

교육개혁방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열린교육·평생학습◁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있는 교육복지국가(EDUTOPIA)의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체 근무자, 도서벽지및 농어촌지역 거주자, 장애인, 노인등을 위한 재교육및 계속교육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96년부터 ▲학점은행제(CREDIT BANK) ▲시간제 등록제 ▲2∼4년제 생업기술고등교육기관 시범운영 ▲원격교육 지원체제 구축 ▲학생의 전·편입학 허용및 확대등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단계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학교공동체 구축◁

국·공립 초중등학교는 학교공동체 중심의 교육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게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학교발전과 관련된 심의 의결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위원회설치를 권장하되 학교운영전반에 대한 자문에 국한하도록 했으나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96년부터 학교장초빙제를 시범실시해 교육수요자인 학부모는 자신들이 원하는 교장을 초빙할 수 있게된다.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시도교육청이 결정한다. 또 학교장초빙제에 의해 임명된 교장은 소속학교 교사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전문분야의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선◁

입시위주의 암기교육과 획일적 평가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96년부터 지식중심의 도덕 윤리교육을 실천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 학생의 모든 활동사항을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해 학생선발시 전형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한다. 이에따라 필수과목은 축소되고 선택과목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학교측은 교육과정의 운영을 다양화하기 위해 진로 및 교과상담교사, 순회교사, 시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등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동식수업을 도입할 수 있다.

▷초중고교 개혁◁

각급학교는 방과후 학생의 흥미 적성및 학교실정과 지역특성에 알맞는 각종 교육활동을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되 비용부담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로 하고 별도회계로 운영토록 했다.

국제고 디자인고 정보고등 새로운 형태의 고교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고교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에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만5세 어린이도 학부모가 원하고 소정의 신체검사및 능력검사결과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취학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현행 만6세로 돼있는 국민학교 취학연령에 관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개정한다.

▷교원양성·인사개선◁

능력중심의 승진및 차등보수체계를 확립하고 교원에게 연수기관 선택권을 부여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공개전형에 의해 선발 임용하는등 교원임용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밖에 ▲특별연구교사제 도입 ▲교무실 사무자동화 ▲자율 출·퇴근제 ▲교장명예퇴직제 실시등을 통해 교사의 연구환경과 효율적 근무환경을 조성키로 했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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