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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력 체류 18년까지/박 통산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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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력 체류 18년까지/박 통산장관 밝혀

입력
199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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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신분제 도입도 검토정부는 31일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상한기간을 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우수 외국인력은 취업비자를 한번 받으면 최장 18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외국의 영주권과 비슷한 특별신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날 산업연구원(KIET)에서 열린 통산부·산업연구원간 정책간담회에 참석,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내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며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또 오는 7월초 전자와 기계 자동차부품등 3대업종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대일 투자유치사절단을 도쿄와 오사카에 파견하고 11월에는 일본기업에 한국 부품산업의 현황을 소개하는 한국부품 종합전시회를 도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게 공장입지의 분양가와 임대료를 대폭 인하키로 했다.

한편 KIET는 간담회에서 현재 90.6%인 외국인 투자자유화율을 97년까지 95%수준으로 높이고 고도기술집약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영업후 5년간 법인세를 1백% 감면하는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KIET는 또 특정업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이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외국기술인력만을 위한 주거 교육 의료시설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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