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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자기자본지도 비율/올 21.3%로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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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자기자본지도 비율/올 21.3%로 상향조정

입력
199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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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 “미달땐 대출 불이익”은행감독원은 30일 올해 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한 기업들은 총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평균 21.3%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은행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5년도 30대 계열기업군의 업종별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산정,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30대 계열기업의 자기자본 지도비율 21.3%는 지난해(20.9%)보다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는 30대 계열기업들이 유상증자와 영업호전으로 자기자본을 꾸준히 확충해왔고 주거래은행을 통해 이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온 결과라고 은감원은 풀이했다.

은감원은 특히 자기자본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30%이상 하락해 지도비율에 미달하거나 차입금 증가율이 전체 계열기업군 평균증가율의 2배이상 되는 기업 19개를 재무구조 악화기업으로 선정, 주거래은행을 통해 자구노력의무를 부과하거나 신규투자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 4월말 현재 30대 계열기업 5백35개중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달성한 업체는 2백38개로 전체의 44.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4.0%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업체는 은행의 여신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특히 10대 계열기업은 부동산 신규취득시 소요자금의 2배(지도비율 달성업체는 1배)에 해당하는 자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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