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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파괴할 산림법시행령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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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파괴할 산림법시행령 개정 반대”

입력
199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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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이용규제 완화” 정부안에 강력 반발/“그대로 시행땐 현75%인 보전림 20%로 크게줄것”정부가 산림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산림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배달녹색연합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산림법 시행령 개정안이 환경보전은 도외시한 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대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전림이 지금의 20% 수준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등 산림파괴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환경련의 정은아(여)환경조사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전체 산림의 75%인 보전임지를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로 세분, 생산임지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수정없이 통과될 경우 무분별한 생산임지 개발로 보전림이 전체 산림의 20.7%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과 배달녹색연합도 『정부의 개발위주 산림정책이 시행되면 산림녹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 3월 입법예고한데 이어 내달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산림법 개정안은 ▲산지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하고 ▲보전임지는 다시 공익임지와 생산임지로 세분하는 한편 ▲준보전임지는 산업임지로 명칭을 바꾼게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보전임지 가운데 상수원보호, 공해방지등 특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산지만 공익임지로 지정, 적극 보호하고 그밖의 산지는 생산임지로 지정해 벌목등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준보전임지의 경우 일부 임업생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산림지역을 산업임지로 지정, 택지나 공장등 산림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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