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로이터=연합】 중국은 연해지역의 경제특구가 누리는 특혜의 시효가 만료된 후에는 그 시한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과세유예 기간도 줄일 방침이라고 아태경제시보가 29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자오윤동(조운동) 국무원 특구판공실 부주임의 말을 인용, 중국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경제특구에 특혜를 부여하는 새로운 정책수립을 억제할 것이며 새 면세지역이 설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 부주임은 이 방침이 투자방향을 보다 빈곤한 내륙지역으로 전환하고 연안과 내륙지방의 개발격차를 좁히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부주임은 특혜정책이 2∼3년후에는 수정 될 전망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임시 관리규정이 주로 바뀌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변화가 외국인 투자 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