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7월시행대법원은 30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경매수수료를 최고 42%까지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달관법 시행규칙및 수수료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일률적으로 경매금액의 2%를 떼는 경매수수료를 5천만원까지는 현행대로 2%, 5천만∼1억원은 1.5%, 1억∼5억원은 1%로 차등인하했다. 이에 따라 경매수수료는 전체적으로 평균 28% 인하되며 수수료 최고한도액도 현행 1천만2천원에서 5백75만3천원으로 42% 낮아진다.
대법원관계자는 『경매수수료 인하에 따라 집달관 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한달평균 8백18만원에서 5백20만원 정도로 37%가량 대폭 낮아지며, 서울등 대도시의 경우도 최고 6백5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집달관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방법원에 수석부장판사와 지원장, 사무국장등으로 구성되는 「집달관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 지법원장이 집달관을 임명하기 전 사전심의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집달관이 집행업무 과정에서 경매인에게 손해를 끼쳐 국가가 이를 배상할 경우에 대비해 납부하는 보증금을 현행 20만∼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대법원은 또 경매브로커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국의 경매법정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키로 하고, 4월부터 창원지법에서 시범실시중이라고 밝혔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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