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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주변공사 사람손굴착 의무화/통산부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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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주변공사 사람손굴착 의무화/통산부 개정안 확정

입력
199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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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29일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등을 벌일때 포클레인등 건설기계를 이용하지 말고 반드시 사람이 삽이나 손등으로 직접 공사하도록 했다. 통산부는 또 가스안전공사의 기구를 확대해 설계 시공감리단 및 안전점검단을 신설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날 가스관련 시도 담당국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스안전관리체계 개선안」을 확정하고 도시가스사업법등 관련법을 개선하는등 관련 규정을 마련,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개선안에 의하면 도시가스배관 부근의 다른 공사로 인해 가스관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산부는 가스관 인근지역에서 벌어지는 공사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력굴착이 의무화하면 시공업체는 도시가스 배관 매설지역 인근에서 구멍을 뚫거나 땅파기작업을 할때 배관탐지기로 배관의 위치를 확인한후 배관주위 1이내의 공사는 반드시 사람이 손이나 삽등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재 가스관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 지역의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와 가스회사간 협의로 가스안전관리 관계자의 입회아래 공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제도를 법개정 이전에라도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으나 건설업계의 현실을 감안할때 건설교통부 및 건설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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