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과 한국통신노조간에 통신감청을 둘러싼 신경전이 한창이다. 수사당국은 한국통신노조가 유덕상(40)위원장의 잠적과 주요간부들의 분산농성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따라 지난 28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노조의 유·무선 통화와 PC통신에 대한 감청수사에 들어갔다.감청방법은 유·무선전화등 통신기기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유선전화를 감청할때는 가장 초보적인 것이 대상전화의 전화선에 별도의 전화기를 연결하는 것이다. 협박범죄 수사의 경우에는 한 방안에서 같이 수화기를 드는 것이 보통이나 이번 경우에는 집밖의 전화 인입선을 따내 인근주택이나 감청차량등에서 통화를 체크하는 방법이 사용될수 있다.
또 전화국의 협조를 얻어 교환기에 감청장치를 설치, 통화중간에 끼어들어 감청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민감한 사람이라면 「이상」을 알아챌수 있을 만큼 통화감도가 떨어진다.
무선전화의 감청 방법은 유선보다 오히려 간편하고 쉽다. 이동통신에 협조를 요청, 노조간부들이 갖고 있는 무선전화기의 고유주파수를 알아낸 뒤 이동통신사나 정보통신부산하 전파관리소등에서 언제든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다. 경찰서에 고성능 무전기를 설치, 주파수만 맞춰 놓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통신전문가들인 노조간부들에게 이런 방법이 실제로 먹혀들지는 수사당국 스스로도 회의적이다. 노조원들은 『끼어들기등 유선전화의 감청여부는 우리정도의 감각으로는 간단하게 알아챌 수 있다』며 『감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전화선 따내는 방법도 감청대상자 주변의 협조가 있어야 하므로 시도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조측은 『설혹 깜쪽같이 감청한다해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일찌감치 감청가능성에 대비해 왔음을 시사했다.<박희정 기자>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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