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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2명 경고·시정령/국회윤리위/거액금융재산 신고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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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2명 경고·시정령/국회윤리위/거액금융재산 신고누락

입력
199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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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엔 보완명령국회 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순과실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거액의 금융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민자당의 S의원과 기업인출신 모의원등 2명에 대해 경고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윤리위는 또 금융기관 조회자료와 재산변동 신고내용에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여야의원 15명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내렸다. 윤리위는 그러나 의원들의 명단공개 자체가 현행법상 더욱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날 윤리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S의원은 자신소유의 건물전세보증금 8억원을, 또다른 모의원은 2억원의 신탁채권을 재산변동신고때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헌기(민자)윤리위부위원장은 야당의 K의원이 수십억원의 금융재산을 누락시켰다는 일부 의혹과 관련, 『법적 요건을 갗춘 조사필요자료가 제시되면 윤리위차원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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