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의 열기가 차츰 오르면서 각종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는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의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조사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지역 출마자들에 대한 지지도와 인기도등이 여론조사기관 마다 큰 차이를 보여 국민에게 벌써부터 적지않은 혼선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이를 시정하는 여론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여론조사법제정의견까지 제기됨으로써 폐해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는 실정이다.여론조사의 생명은 과학성·공정성·합리성·형평성·엄정성 그리고 신뢰성에 있다. 따라서 조사시기, 조사대상선정, 설문채택, 조사방법, 그리고 결과분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의 분위기에서 당락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학성·공정성등이 크게 요구되는 것이다.
선거여론조사의 당부에 대해서는 이미 2차대전을 전후하여 구미선진국에서 논란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근년에 찬반논쟁이 벌어진바 있다.
반대측은 선거여론조사의 과학성·공정성등이 결여되어 신뢰성이 없고 선거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한편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며, 특히 결과가 마구 발표될 경우 강자에 표를 주는 이른바 밴드왜건(BANDWAGON) 효과를 낼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유권자들에게 선거의 흐름을 알려주어 이른바 헌법상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오히려 결과를 보고 약자에게 표를 주는 언더덕(UNDERDOG) 효과도 있다고 내세운다. 특히 이들은 언론이 선거때 유력·압축·당선가능성등의 모호한 보도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조사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같은 찬반론에도 불구하고 구·미·일등 선진국들이 선거여론조사를 선거기간 또는 투표일 1주일∼10일전까지 금지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 작년 통합선거법제정때 유권자 60%의 부동표 계층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선거기간중, 즉 선거운동∼투표일까지 여야 만장일치로 금지(1백8조)키로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수준이 아직 선진국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오랜 부정과 혼탁선거의 관습으로 어떠한 자극으로도 균형이 흔들릴 수 있는 선거분위기·여론의 상황에 대해 과학성과 공정성등이 검증되지 않은 조사를 경쟁적으로 실시, 언론기관에 발표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의 여론조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해도, 조사실시도 보도하는 것도 사회도의적인 관점에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흥미위주의 인기순위·지지순위보다 정책경쟁과 후보의 자질에 대한 조사쪽에 역점을 두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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